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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초고령화는 대한민국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예상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크게 와 닿고 있는 점은 없지요. 어린이집이 줄어들고, 초등학생 수가 감소하는 것은 지금의 우리에게 큰 영향이 없어보입니다. 하지만 피부로 와닿는 것이 있는데 바로 노인인구의 증가입니다.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세계 최상위권이며 머지않아 일본을 제치고 세계 최고가 될 것이라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노인인구가 아프거나 몸이 불편해지면 어떻게 지낼까요?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20%정도만이 자식등 부양가족과 생활한다고 알려져있습니다. 즉 대부분은 혼자 살거나, 부부만 살거나 하는 것입니다. 가족이 노인을 부양하는 시대가 종말을 맞은 만큼 요양원은 사회의 중요 안전망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노인이나, 아니면 가족 중 노인이 있는 가족은 요양원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전보다 요양원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지고 있고, 실제로 시설등 많은 부분에서 나아지고 있으니, 거동이 불편하거나, 홀로 있기 어려운 경우에는 요양원을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합니다.

요양원은 노인이 혼자서는 일상생활을 영위해 나가기 어려울 때, 입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인이 원하면 바로 입소가 가능할까요?

요양원이 국가 관리하에 운영되는만큼 입소에는 자격이 따릅니다. 오늘은 요양원 입소자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요양원 입소 자격 장기요양등급 알아보기

요양원을 입소하기 위해 특별히 자격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돈을 내면 누구나 요양원에 입소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자격이 되면 요양원 비용을 국가에서 보조해주어 부담 없이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격은 무엇일까요?

바로 장기요양등급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게 되면 나라에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하는 비용이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장기요양등급에 대해 말씀드리면 노인이나, 치매등 질병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힘든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이나 가사활동 부분에서의 지원을 해주는 사회보장 제도 입니다.

노인을 위해 제공되는 제도이며, 이를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급여에서 일정부분 공제하여 기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모든 노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나라의 세금이 투입되어 제공되는 서비스인 만큼 깐깐하게 관리하고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와같은 절차를 통해서 진행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사관이 조사를 나오며 의사의 소견서도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에 따라 판단되는 것인지도 궁금하시죠?

 

▶장기요양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사람

▶장기요양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사람

▶장기요양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사람

▶장기요양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사람

▶장기요양 5등급 :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사람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위 기준에 따라서 등급이 산정이 되며 등급에 따라 지원 가능여부가 달라 집니다. 위 등급은 유효기간이 있어서 유효기간이 지나면 갱신하여야 합니다.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 : 4년

▶장기요양 2등급 또는 4등급까지의 경우 : 3년

▶장기요양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의 경우 : 2년

 

2. 요양원 입소자격

그렇다면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요양원에 입소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등급에 따라 다릅니다.

장기요양등급 중 1,2등급을 받으셨다면 요양원에 입소하여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따로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다면 3,4,5등급은 요양원을 모두 자비로 내고 입소하여야 할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입소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구성원으로 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가능성이 높을 때

▶가족구성원이 직장, 질병, 해외체류 등의 사유로 수발이 곤란할 때

▶독거이며, 가까운 거리에 수발할 수 있는 가족이 없을 때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 할 때

▶치매 등에 따른 문제 행동으로 시설입소가 불가피 할 때 

 

위 내용에 해당 되시면 3,4,5 등급 또한 입소 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요 비용은 비슷하다고 합니다.

3. 요양원 비용 알아보기

그렇다면 요양원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양원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않아도 입소가 가능합니다.

무등급의 경우에는 보통 병실이나, 지역 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하루를 기준으로 6~8만원 정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한달 기준 200~240만원 정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신 분들을 기준으로 하면 등급에 따라 미세한 차이는 있으나 한달 기준 대략 40~50만원 정도의 비용만 부담 하면 됩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시게 되면 80%는 감면 받을 수 있고 20%정도만 나 또는 가족이 비용을 부담하면 되니, 요양원 입소자격이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요양원 입소자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 80%까지 비용을 감면 받을 수 있는 만큼 조건이 까다로운 편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정말 혼자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만 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요양원에 입소하는 것을 바라기보다 건강한 몸과 정신을 오래도록 유지하며 건강수명을 길게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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