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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특히 여성의 경우, 세계 1위 평균 수명 국가가 되는 것도 머지않았다고 합니다. 80세에 돌아가셔도 "일찍 가셨네"라는 말이 나올 정도니까요. 하지만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습니다. 평균 수명과 달리,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 수명은 70대 초반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70세까지는 건강하게 살다가, 이후 10년은 질병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건강 수명이 늘어나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건강 수명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오늘은 건강 수명 자체보다는 요양병원 본인부담금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70세까지 건강하게 생활하시던 어르신이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남은 10년은 누군가의 보살핌이 절실할 것입니다. 현재 1940,50년대에 태어나신 어르신들이 이러한 상황에 놓여있고, 그분들의 자녀 세대인 1970,80년대생들이 부모님을 부양해야 하는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들 세대는 아래로는 10,20대 자녀를 부양하고, 위로는 노부모를 부양해야하는 이중고를 껶고 있습니다.

50년대생 어르신들은 자녀를 위해 헌신하며 정작 자신의 노후는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채 건강 수명을 잃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분명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 최신 정보를 반영하여 요양병원 본인부담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요양병원 vs 요양원, 헷갈리지 마세요! 차이점 알아보기

 요양병원과 요양원, 이름은 비슷하지만 엄연히 다른 기관입니다. 주변에서 "우리 할머니 요양원에 계셔", "우리 아버지는 요양병원에 입원하셨어"와 같은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두 기관의 차이를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의사의 상주 여부입니다. 병원에는 항상 의사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요양병원은 '요양'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지만, 엄연히 '병원'입니다. 즉, 질병 진단과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 기관이라는 의미입니다.

 요양병원은 치료나 재활이 필요한 환자들이 입원하여 몸을 회복하는 곳입니다. 다양한 재활 시설, 치료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의사와 간호사가 상주하며 환자를 돌봅니다. 또한, 요양병원은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만이 설립할 수 있습니다.

반면, 요양원은 말 그대로 '요양'을 위한 곳입니다. 신체적으로는 건강하지만 인지 장애가 있거나,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분들이 입소하는 시설입니다.

2. 요양병원 한달 입원비 얼마나 나올까?

 요양병원에 입원하면 비용이 얼마나 발생할까요? 요양병원 비용은 일반 병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입원비가 책정되고, 여기에 식사비, 휠체어 사용료, 환자복 교체 비용 등이 추가됩니다. 재활 치료가 필요하면 재활 치료비, 의사 상담을 받으면 상담 비용이 추가되는 방식입니다.

 병원마다 차이는 있지만, 이러한 비용에는 국가 지원이 적용되어 한 달 기준으로 대략 150~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양병원 이용 시 가장 큰 부담이 되는 항목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간병비입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할 정도의 상태라면,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회복이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병인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과거 대가족 시대에는 가족 구성원이 돌아가면서 간병을 할 수 있었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나 주부가 부모님의 간병을 위해 요양병원에 상주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결국 간병인을 고용해야 하는데, 이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간병인 하루 비용은 12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주말을 제외하더라도 한 달이면 250만 원이 훌쩍 넘는, 매우 부담스러운 금액입니다.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근에는 공동 간병을 하는 병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동 간병을 이용하면 병원비에 간병비가 포함되어 청구됩니다.

 정리하자면, 요양병원 한 달 비용은 병원비만 150~200만 원, 간병비까지 포함하면 최대 400만 원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많다면 비용을 분담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가계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관련 제도를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지원은 우선 환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추후 환급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3. 2025년 요양병원 본인부담금은 얼마일까? 환급가능금액 알아보기

 앞서 말씀드린 요양병원 비용 중 국가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병원비입니다. 기본적으로 병원비는 노인의 인지 장애나 질병 유무와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장기요양등급과는 무관합니다. 즉, 치매 환자라고 해서 요양병원 병원비를 국가로부터 지원받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의료비로 인해 가계가 파탄 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에서는 소득 대비 의료비가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일부를 환급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요양병원 비용의 일부를 보전받을 수 있고, 이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실제 본인부담금이 됩니다.

다음은 2023년부터 변경된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관련 소득 분위별 상한액 표입니다.

 소득 하위 50%의 경우, 꽤 많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소득 1분위 (최저 소득): 한 달 병원비로 283만 원을 지출했다면, 본인부담상한액은 83만 원이므로 20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120일(4개월)을 초과하여 입원하면 본인부담상한액은 128만 원으로 높아집니다.
소득 5분위: 한 달 병원비로 255만 원을 지출했다면, 본인부담상한액은 155만 원이므로 10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6분위 이상: 300만 원까지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의 소득 분위는 검색 엔진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낮은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이 상당히 낮아지지만, 일반 가정의 경우 대부분 소득 5~6분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본인부담금은 여전히 높은 수준일 수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내용은 요양병원뿐만 아니라 일반 병원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젊은 층이라도 질병으로 인해 수술, 입원 등으로 많은 병원비를 지출했다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이후 소득 상위 계층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액이 상당히 증가했는데, 이는 고령화로 인한 재정 악화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로 보입니다.

요양병원을 이용하고 계시다면, 지금 당장은 모든 비용을 스스로 부담해야 하지만, 내년이 되었을 때 한 해 동안 지출한 비용을 꼼꼼히 확인하여 요양병원 본인부담금을 꼭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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