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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돌봄휴직제도라고 아시나요? 노동자의 가족을 케어해야하는 일이 생길 때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족이 나와 가족 둘뿐인데 갑자기 아프거나, 사고를 당하였거나, 치매등을 겪는다면 나는 직장을 다녀야하고 누군가 가족을 돌봐야하는데 난감하기 그지 없죠. 이런 때를 위해 국가에서는 가족돌봄 휴직제도를 마련해두었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조건을 충족할 경우 근로자가 신청한 휴직을 허용해주어야합니다.

코로나가 한창이던 시기에는 코로나로 인해 학교나 어린이집에 등교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가족돌봄 휴가를 많이 사용하였는데요, 가족돌봄휴직제도는 그런 단기간의 시기가 아닌 장기간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가족돌봄 휴직제도와 육아휴직 제도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바로 육아휴직은 임금이 어느정도 보전 되지만 가족돌봄휴직제도는 임금이 없는 무급휴직이라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이는 단순히 내가 가족을 돌보는 동안 직장을 잃는 것을 방지해주는 차원이지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장치는 아닌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볼 수도 있는 제도인 만큼 긴 시간 고민하여 결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가족돌봄 휴직제도 사용 조건

내가 일을 하고 있는데 가족이 긴 치료가 필요한 병에 걸렸다면 바로 가족돌봄 휴직제도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이는 사업체 입장에서는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해진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시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근무 기간에 대한 조건이 있습니다. 근로자는 현재 다니고 있는 사업장에서 최소 6개월 이상 근무하여야 합니다. 6개월 이하로 근무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나 이외에 아픈 가족을 돌볼 수 있는 다른 가족이 있다면 이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와 배우자가 둘이 살고 있고 배우자가 아픈 경우 사용할 수 있을까요? 배우자에게 형제,자매, 또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른 가족들이 와서 돌봐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보다 조건이 까다로운 듯합니다. 또한 이 조건에 충족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와 자료들은 직접 준비해야합니다.

특히 근무기간보다는 내 가족을 돌봐줄 사람이 정말 본인밖에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인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가 많고, 아이를 낳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가능한 조건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이러한 조건의 충족이 어려워 주변에서 가족돌봄 휴직제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2. 가족돌봄 휴직제도 휴직 기간은?

조건이 잘 맞아서 그리고 사업주와의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가족돌봄 휴직제도를 사용하게 되었다면 휴직 기간은 얼마나 유지할 수 있을까요?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공석으로 근로자의 자리를 비워두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육아휴직처럼 길수는 없고 90일이 최대 사용기간입니다. 3개월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시간동안 가족을 돌보고 회복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이지만 그 사이에도 회복이 되지 않는다면, 돌봐줄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찾아보거나 해야하는 시간입니다.

중대한 질환인 암, 장애가 발생한 경우라면 가족을 돌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준비 시간 정도로 봐야할 것 같습니다.

휴직기간 3개월은 무급 휴가이기 때문에 월급을 받을 수 는 없습니다. 최소 3개월은 급여 없이 돌 볼 수 있도록 준비한 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해당 기간이 실직 기간은 아니기에 근속기간에는 포함이 되며 인사고과, 퇴직금 산정등에는 포함이 됩니다. 다만 평균 임금 산정에서는 제외됩니다.

3. 가족돌봄 휴직제도 신청하는 방법

가족이 갑자기 아프거나 사고를 당해 돌봐야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조건이 맞는다면 이제 가족돌봄 휴직제도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휴직 시작 30일 전에는 회사측에 이를 통보해야합니다.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신상정보, 휴직 개시 일자, 복직일자등을 정하여서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퇴직, 해고 등은 모두 최소한 30일의 시간을 두고 통보해야하는 것이 기본이기에 가족돌봄 휴직제도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 제도는 민간의 사업주와 국가가 함께 근로자를 배려하는 성격을 띈 제도로 사업장의 성격에 따라 문서의 필요 조건이 변경 될 수 있으니 사용하고자 한다면 사업장 측에 문의 하여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도록 해야겠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3개월 회사를 다닐 수 없지만, 임금을 주지는 않아도 되므로 그리 큰 부담은 없이 휴직을 해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은 생소한 가족돌봄 휴직제도에 대해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저도 자료를 준비하며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육아휴직, 가족돌봄 휴가와는 조금은 다른 개념이라 직장생활을 오래하였다고 하더라도 접해본 적이 없는 제도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핵가족이 가속화되고 1인 가구, 가족들이 줄어드는 대한민국 사회상황에서 앞으로는 접하는 기회가 종종 생기지 않을까 합니다. 나 자신이 그리고 내 가족이 이 제도를 신청하지 않게 하기 위해 평소 건강관리를 꾸준히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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